장애인복지시설 4월5일까지 휴관 연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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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가족지원센터 댓글 0건 조회Hit 7,650회 작성일Date 20-03-25 09:20본문
보건복지부가 사회복지 이용시설에 대해 오는 4월 5일까지 추가로 2주간의 휴관 연장을 권고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.
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(코로나19)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방지 및 취약계층 감염 예방을 위한 시설별 특성을 고려해 이루어진 조치로, 복지부는 이미 2월 28일부터 3월 22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휴관 권고를 내린 바 있다.
휴관 권고대상은 기존 휴관 조치한 15개 이용시설로, ▲아동(지역아동센터, 다함께 돌봄) ▲노인(노인복지관, 경로당 치매안심센터, 노인주야간보호기관) ▲장애인(장애인복지관, 장애인주간보호시설, 장애인직업재활시설) ▲일자리(노인일자리, 장애인일자리, 자활사업) ▲그 외(정신재활시설, 사회복지관, 노숙인 이용시설 중 종합지원센터) 등 총이다.
이번 휴관 연장 권고는 코로나19 감염 추세가 전국적으로 하향 안정 국면이나, 수도권 등 지역 감염이 확산되고 있어, 집단시설․다중이용시설 이용과 종교집회․집단행사 자제 등 ‘사회적 거리 두기’를 통해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취한 조치다.
한편, 복지부는 휴관 시에도 이용을 희망하는 분들을 위해 종사자는 정상근무를 하도록 해 향후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준비할 예정이다.
아울러 휴관 기간 동안 돌봄이 필요하신 아동·노인·장애인 분들에게 도시락 배달, 안부 확인, 활동 지원 등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.
또한, 이용시설의 소독 및 방역 강화, 종사자 및 이용자(희망자)의 발열체크 및 모니터링을 통해 감염병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할 계획이다.
복지부는 사회복지 이용시설 휴관에 따른 어려운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복지의 탄력적 운영,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 운영, 일자리사업 참여자 급여 선지급 등 사회적 안전망을 적극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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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슬기 기자 (lovelys@ablenews.co.kr)
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(코로나19)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방지 및 취약계층 감염 예방을 위한 시설별 특성을 고려해 이루어진 조치로, 복지부는 이미 2월 28일부터 3월 22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휴관 권고를 내린 바 있다.
휴관 권고대상은 기존 휴관 조치한 15개 이용시설로, ▲아동(지역아동센터, 다함께 돌봄) ▲노인(노인복지관, 경로당 치매안심센터, 노인주야간보호기관) ▲장애인(장애인복지관, 장애인주간보호시설, 장애인직업재활시설) ▲일자리(노인일자리, 장애인일자리, 자활사업) ▲그 외(정신재활시설, 사회복지관, 노숙인 이용시설 중 종합지원센터) 등 총이다.
이번 휴관 연장 권고는 코로나19 감염 추세가 전국적으로 하향 안정 국면이나, 수도권 등 지역 감염이 확산되고 있어, 집단시설․다중이용시설 이용과 종교집회․집단행사 자제 등 ‘사회적 거리 두기’를 통해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취한 조치다.
한편, 복지부는 휴관 시에도 이용을 희망하는 분들을 위해 종사자는 정상근무를 하도록 해 향후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준비할 예정이다.
아울러 휴관 기간 동안 돌봄이 필요하신 아동·노인·장애인 분들에게 도시락 배달, 안부 확인, 활동 지원 등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.
또한, 이용시설의 소독 및 방역 강화, 종사자 및 이용자(희망자)의 발열체크 및 모니터링을 통해 감염병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할 계획이다.
복지부는 사회복지 이용시설 휴관에 따른 어려운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복지의 탄력적 운영,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 운영, 일자리사업 참여자 급여 선지급 등 사회적 안전망을 적극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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